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세무상 제조업 기준?

인터넷기장 2017. 3. 20. 15:00
728x90
반응형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1)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 하고

(2)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3)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따라서, 별도의 제조시설이 없어도 상기와 같이 제조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