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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금시리즈 -사업자와 세금신고 [사업자의 모든 세금정리]

인터넷기장 2017. 3. 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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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금시리즈 -사업자와 세금신고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 1.~6. 30.
예정신고1. 1.~3. 31.4. 1.~4. 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1. 1.~6. 30.7. 1.~7. 25.법인·개인 사업자
제2기
7. 1.~12. 31.
예정신고7. 1.~9. 30.10. 1.~10. 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7. 1.~12. 31.다음해 1. 1.~1. 25.법인·개인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사업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환급 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1년에 1회 신고)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1. 1.~12. 31.

다음해 1. 1.~1. 25.

* 간이과세자도 사업부진자 등은 7. 1.~7. 25.까지 ※ 예정부과세액 납부와 신고 선택 가능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매입 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2

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 1.~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해 6. 30.까지 신고·납부 가능
○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소득분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5. 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장부의 비치·기장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 종 구 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1억 5천만원 미만
다. 법 제45조 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7천 5백만원 미만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당 무신고는 40%)와 수입 금액의 0.07% (부당 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½ 곱하여 계산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 20%(부당 무신고 시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3

기준경비율제도 

●기준경비율제도란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명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규모 영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 종 구 분

기준금액
(직전연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3천 6백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2천 4백만원
• 적용 예 : 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17. 5.(2016년 귀속분) 신고 시 직전연도 수입금액 즉,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3천 6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임

※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2011년 귀속분부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 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추계 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배율**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½ 곱하여 계산
** 2016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무자 3.2배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주요경비의 범위
○ 매입비용
상품·제품·원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합니다.
○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증명서류의 종류
주요 경비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 받아 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 매입비용 및 임차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며, 정규증명서류가 아닌 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건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원천징수 납부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퇴직소득, 연금소득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 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해 1. 1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
••반기별 납부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신청기간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직전연도 12. 1.~12. 31.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6. 1.~6. 30.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 필요경비
•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 지역권· 지상권 설정대가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인세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 인정) 단,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80%(90%)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
• 기타 :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의사 등이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봉사료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봉사료 금액이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원천징수 세액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원천징수
○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 종전에는 금융회사나 기업체 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 2001년부터는 소득종류간·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과세 대상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됩니다.
※ 다만,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이자율이 연 4%라고 한다면 5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됩니다.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종합과세(6%~38%)되나, 2,00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하여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되고,
○ 2001년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할 때의 원천징수 세율이 계속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2,000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금융소득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율] 20% ▶ 15% (2001년부터) ▶ 14% (2005년부터)

 
●유의할 사항
반드시 소득자 본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 비실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거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6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 입장 또는 유흥 음식 행위 및 영업행위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대상은 「과세물품」·「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로 구분됩니다.
○ 과세대상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개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세물품 판매·제조 : 사업개시 5일 전까지
•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영업 : 영업개시 전까지
○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에도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과세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 (석유류(유연탄), 담배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입장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과세영업 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영업행위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해 3월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수입신고를 한 때에 관할 세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 납부 시 이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합니다.
 
●과세표준
○ 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요금
○ 과 세 장 소: 입장인원
○ 제 조 업: 제조장 반출가격. 다만, 기준가격이 있는 물품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 과세영업장소: 총매출액(고객에게 받은 총금액 -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캠핑용 차량은 5%
• 2012. 3. 15. 이후 반출차량 8%, 2013년 7%, 2014년 6%, 2015년 이후 5%(2012. 3. 15.~2012. 9. 10. 8%, 2012. 9. 11.~2012. 12. 31. 6.5%, 2015. 8. 27.~ 2016. 6.30. 3.5%)
○ 배기량 1000cc 초과~2000cc 이하 승용차는 5%(2012. 9. 11.~2012. 12. 31. 3.5%, 2015. 8. 27.~2016. 6.30. 3.5%)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기승용차는 5%(2017년까지 2백만원 한도로 감면)(2015. 8. 27.~2016. 6.30. 3.5%)다만, 다음의 차량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세됩니다.
○ 배기량 1000cc 이하의 소형승용차
○ 일정 조건의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1인 1대에 한하여 5백만원까지)
○ 길이 3.6m, 폭 1.6m 이하인 경형 전기승용차 차량
 
●과세장소 입장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마장(장외발매소)은 1,000원(2,000원)
○ 투전기시설 장소는 10,000원
○ 골프장은 12,000원(제주도 지역 2016~2017년 3,000원)
○ 경륜장·경정장(장외발매소)은 400원(800원)
○ 폐광지역지원 허가지역 카지노는 내국인 6,300원
○ 기타지역 카지노는 내국인 50,000원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유흥 주점·음식점의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1월 중 매출액이 1억원이라고 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사업자의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00,000,000원 ÷1.1 = 90,909,090원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90,909,090원 ÷ 1.13 = 80,450,522원
○ 개 별 소 비 세 :80,450,522원 ×10% = 8,045,052원
○ 교 육 세 :8,045,052원 ×30% = 2,413,515원
○ 부 가 가 치 세 :90,909,090원 ×10% = 9,090,900원
※ 개별소비세율:10%, 교육세율:개별소비세의 30%
 

7

폐업신고

v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홈택스 가입자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단,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소, 이·미용실, 약국, 피씨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대상업종 확대예정).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v사업을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신고 사항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납부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 업 시 기

신 고 납 부 대 상

1기(상반기) 중 폐업 시

1. 1.~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2기(하반기) 중 폐업 시

7. 1.~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1. 1.~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 1.~5. 31.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8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 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 그 신고 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 하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함.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 (①,②)① 무신고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 × 7/10,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 + ②)① 무신고납부세액 × 20%
②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 부정행위인 경우 : 위 일반적인 무신고가 아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 (①,②)① 무신고납부세액 × 40%
② 수입금액 × 14/10,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 + ②)① 무신고납부세액 × 40%
②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0%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그 외의 경우과소신고납부세액 등*× 1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 + ②)①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②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함.
 
○ 부정행위인 경우 : 위 일반적인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가 아닌 부정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아래 ①, ②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②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 신고 납부세액 등) × 10%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아래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 ③)
①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②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 ×14/10,000
③(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1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 + ② + ③)
①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②(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10%
③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아래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①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 × 3/10,000
② 초과환급받은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 × 3/10,000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① 미납세액· 과소납부세액 × 3% + 미납세액· 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 × 3/10,000
② 미납세액· 과소납부세액 × 10%
 
●가산세 감면
○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합니다(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것은 제외).

내용

가산세

감면율

수정신고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이내과소신고· 초과환급
가산세

5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10%

기한 후
신고·납부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무신고가산세

5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상기 외에도 세법에서 다양한 가산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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