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시장에서의 교환가치 및 효용가치 등의 변동과 여러 가지 경제적 사건을 원인으로 그 가치가 변동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결산시에는 그 변동된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반영하여야 하는데,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매년 의무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고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일정 기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거나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이 있을때 감액손실을 반영할 수 있는데 감액손실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미래경제적 효익이 감소되는 경우 회계상으로 유형자산 감액손실 반영 가능함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의 시장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자산의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에 변화가 있어 심각한 물리적 변형이 발생하거나, 기업환경이나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유형자산의 효용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등 유형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여러 경제적, 물리적 원인에 의한 자산의 가치감소를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자산손상 20.7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을 고려한다.(내부정보) (4) 자산이 진부화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가 있다. (5) 회계기간 중에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자산의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에서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는 자산의 유휴화, 당해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계획, 예상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하는 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자산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7) 해당 자산으로부터 영업손실이나 순현금의 유출이 발생하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20.8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는 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20.9 문단 20.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문단 20.7의 규정에 따라 유형자산의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개별자산 또는 유형자산만으로 구성된 현금창출단위 포함)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
유형자산의 감액손실은 해당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처리하면 된다. 즉,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비와 회수가능가액을 차감한 잔액이 감액손실금액이 된다.
① 2016년1월 유형자산 취득(10,000에 취득)
차) 건물 10,000 대) 현금(보통예금) 10,000
② 2016.12.31 감가상각반영(내용연수 10년, 정액법)
차) 감가상각비 1,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
③ 2017.12.31 회수가능가액이 6,400인 경우
차) 감가상각비 1,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
유형자산감액손실 1,600 감액손실누계액 1,600
※ 2017년분 감가상각비(1,000)를 우선 반영후, 당기의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장부가액(8,000)에서 회수가능액
(6,400)을 차감한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
④ 2018.12.31 감가상각반영
차) 감가상각비 800 대) 감가상각누계액 800
※ 감액손실반영후 장부가액 6,400을 남은 내용연수(8년)로 안분하여 감가상각반영
세무상으로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만 유형자산의 감액손실이 손금산입 인정됨
법인세법에서는 시설개체나 기술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거나 천재지변, 화재 등의 사유로 인한 감액손실외에는 유형자산감액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여 손금산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의 감액손실을 반영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해당 감액손실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의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상 한도내에서만 손금반영하며, 한도초과로 인해 상각부인
(손금불산입)된 감액손실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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