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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라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등록여부와 관련없음)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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