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증빙 수취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정증빙 수취특례를 인정한다. 수취대상 제외 사업자와의 거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
②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부문과의 거래 |
③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 법인으로부터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④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버거주자와의 거래 |
⑤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⑥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
①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②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일반회비(다만, 회비의 지급사유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
③ 판매장려금의 지급 |
④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
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거래장소에 따른 수취의무면제 거래 |
①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대가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 |
①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②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료 징수용역 |
③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제4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⑤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⑥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⑦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⑧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⑨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⑩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⑪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5조 제1항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⑫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⑬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거래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① 「부가가치세법」제61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②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
③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④ 「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
⑤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⑥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⑦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⑧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⑨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의 경우 |
• 인터넷,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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