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하고 있는 교육세를 2001년도부터 도세인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였으며, 징수액 전액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교육청에 교부하여 교육청에서 사용함.
▶납세의무자
→등록세(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 제외) 및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표준세율
등록세 · 재산세액 20%
레저세액 60%
균등할 주민세액 10%(인구50만이상의 시는 25%)
자동차세액 30%
담배소비세액 50%
▶부과징수
: 해당 지방세 신고납부(부과징수)시 병기하여 납부(부과징수)
▶가산세
→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세액에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정당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
→기한내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세액에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세액에 1일 1만분의 3의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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