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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예-17, 2005.01.07)
[제 목]
제조업으로 창업 후 도매업을 추가로 겸영하는 사업자가 구분경리가 되어 있는 경우 제조업소득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도매업소득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 의]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받고,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음〈갑설〉과〈을설〉중 어느 설이 맞는지.
〈갑설〉 동일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업종별로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 업종별로 각각 다른 감면규정을 선택적용할 수 있음(서이46012-11369, 2002.7.16. ; 서면2팀-659, 2004.3.31.)
〈을설〉 동일사업장 내에서는 업종별로 각각 다른 감면규정을 선택적용할 수 없음(서면2팀-1445, 2004.7.12.).
[회 신]
내국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으로 창업한 후 도매업을 추가하여 겸영하면서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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