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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선급법인세 환급세액의 처리방법

인터넷기장 2017. 3. 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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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법인세 환급세액의 처리

중간예납 등 기중에 납부한 법인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을 받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법인세액은 환급이라하더라도 관련 농어촌특별세나 주민세는 납부세액이 있게되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서로를 임의상계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의 환급액 아래의 예시에서 미수금 500,000원이 법인세환급액이다.

차) 법인세비용  2,000,000              대) 선급법인세 2,500,000    미수금        500,000차) 법인세비용    400,000              대) 미지급법인세 400,000(농어촌특별세액임)차) 법인세비용    200,000              대) 미지급법인세 200,000(주민세액임) 


2) 농어촌특별세 납부액
비록 법인세는 환급대상이라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액은 선급액이 없는 것이므로 납부액이 발생하는 바 위의 예시의 경우 농어촌특별세액 400,000원은 미지급법인세로 분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액을 법인세환급액에서 충당하고자 하여 충당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한 날에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위의 처리 대신에 다음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차) 법인세비용  2,000,000              대) 선급법인세 2,500,000    법인세비용    400,000(농어촌특별세액임)    미수금        100,000(농어촌특별세 충당 후 법인세환급액임)차) 법인세비용    200,000               대) 미지급법인세 200,000(주민세액임) 

주) 농어촌특별세 등 국세를 법인세환급액에서 충당하는 것은 그 충당의 청구에 의하여 할 수 있음



3) 지방소득세할법인세 납부액
비록 법인세는 환급 또는 농어촌특별세와 충당하더라도 지방소득세할법인세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세와의 충당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미지급법인세로 인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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