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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법인이고 회사소유차량은 트럭2, 승용차2대, 경차1대 소유하고 있습니다.
트럭과 경차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가 있나요?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시에 모든 차량에 대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승용차에 대해서 하나요?
3. 승용차에대해서만 명세서를 제출한다면, 경차와 트럭만 보유시에는 명세서제출을 안해도 되나요?
1,2)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규정은 법인이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화물차량이나, 경형승용차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 답변이어서 보기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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