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취한 경우나 외상매입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판매장려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판매장려금을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경우 누락소지 많습니다.
○ 판매장려금의 수취자의 세무회계처리시 유의할 사항
[ 사 례 ]
본사와 전문대리점 계약을 한 ○○가전의 경우
20**년부터 20**년까지 본사로부터 판매장려금 중 000천원을 신고누락하여 세무서에서 감사과정에서 드러나 세금을 추징당함.
확인한 결과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연말에 결산하여 통장에 입금받은 금액은 세무서에 신고되었으나, 본사에 지급할 외상매입금에서 상계한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됨
본사와 전문대리점간의 거래에 있어서, 본사에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매년 3.31일까지 국세청에 “판매장려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이 일자별로 국세청에 보고되고 있음, 이 경우 본사에서는 판매장려금은 지출증빙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 46012-3975(1999.11.13))
[ 문제점 ]
도소매업종 전문대리점의 경우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취하지 않고 외상매입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아서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장부상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함.
[ 세무처리 ]
본점을 통하여 국세청에 보고된 판매장려금자료는 추후 세무서에서 각 전문점의 매출액 및 영업외수익에 제대로 반영되었는 지에 대하여 검토후 과세하고 있으므로,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취한 경우나 외상매입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판매장려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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