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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인세법 (법률 제12850호, 2014.12.23)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인상하여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된 법인세법은 부칙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까지 2천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법률 제12850호, 2014.12.23)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 제1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6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014. 12.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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