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은 가끔 세금과 관련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목격하곤 한다. 이렇게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과세당국 등에 불복을 청구하여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내리게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법에는 납세자가 부당한 처분을 당한 경우 여러 가지의 절차에 의해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크게 행정적 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제도와 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구제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적 절차에 의한 구제제도
행정적 절차에 의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와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란 세금과 관련된 어려움을 과세당국이 아닌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가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다.
세금과 관련된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형식과 내용에 제한이 없다. 즉, 고충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 아무 때나 가서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어 세금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고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세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애로사항 등이 있다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한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면 납세자가 과세내용을 살펴보고 합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뒤 이의가 있을 때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인데,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납세자의 의견을 들어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조기결정신청제도란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시 납세자 선택에 의거 조기결정(부과)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도 즉시 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경감 및 조사가 조기 마무리되는 효과가 있는 제도이다.
법적 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현행 세법에는 납세자의 불복청구에 관한 여러 가지 권리구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 행정적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권리구제가 안될 경우 법적인 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법적 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제도는 1단계로 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②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③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④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으며, 1단계 방법으로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⑤ 행정소송법에 의해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있다.
법적 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3만원 미만 영수증미수취시 법인세, 소득세법상의 체크사항 (0) | 2017.02.20 |
---|---|
판매장려금의 외상매입금 상계 / 판매장려금의 수취자의 세무회계처리시 유의할 사항 (0) | 2017.02.20 |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0) | 2017.02.16 |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신설 2016.3.7.> (0) | 2017.02.14 |
클레임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시 잡손실 반영함 (0) | 2017.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