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판매한 제품에 제조상의 실수 등에 따른 불량 혹은 원재료의 문제나 포장 및 운반 등의 과정에서 제품 및 상품에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판매한 제품 및 상품의 하자로 인하여 구매자에게 제품 및 상품의 교체·교환 또는 반품 및 반품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세무·회계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클레임 발생에 따라 반품 및 교환시 처리방법
부가가치세법상 단순한 반품은 매출의 환입으로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공급자가 환입을 받음에 있어서 적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반품을 하고 동일 재화로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환에 의한 공급은 별도의 과세대상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매출환입(반품)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
매출환입(반품)은 매출의 취소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취소로 인하여 반품된 날을 기준으로 매출액 또는 공급대가와 외상매출금 등의 계정에서 감액처리를 하여야 한다.
① 판매법인의 경우
(차) 외상매출금 (-)110 (대) 매 출 (-)100 / 부가가치세예수금 (-) 10
② 구매법인의 경우
(차) 매 입(상품 등) (-)100 (대) 외상매입금 (-)110
부가가치세대급금 (-) 10
2) 동일제품의 교환
3) 클레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제품 등의 매입 후 하자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하여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금 결제 시 손해액만큼 감액하여 지급(일정액 차감)하는 경우에 손해배상금액은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따른 이익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없고,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면 된다.
① 판매법인의 경우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0) | 2017.02.16 |
---|---|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신설 2016.3.7.> (0) | 2017.02.14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운영과 조세 (0) | 2017.02.13 |
[17.02.13]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세회계법인] (0) | 2017.02.13 |
광고선전비로 사용할 상품권 구입 관련 / 적격증빙? (0) | 2017.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