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1.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R&D 및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 (공제율) 30%, 다만 중견·대기업의 경우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 비중(10% 한도) - (대상기술)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 (11대 신산업)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 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 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소득세·법인세 에서 공제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
2.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상향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세액감면율을 상향하였습니다. ∘지원대상 : 청년 창업 중소기업 ∘지원내용 :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 간은 납부할 법인세·소득세 75% 감면 (이후 2년 간은 50% 감면)
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수출·관광 증대 및 국가이미지 향상 등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드라마 등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영화, 드라마(애니메이션 포함),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문화 유산을 소재로 하는 것에 한정)이며, 제작비용은 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등이 해당합니다. ∘공제율은 제작비용에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내용이어서 보기 클릭.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지원 5.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6. 신고세액공제 축소
7. 동거주택상속공제액 계산시 채무액 차감
8.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9.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합리화
10.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11. 소액사건에 대한 관세 불복청구 대리인 범위 확대
12. 관세환급금과 추가 납부대상 세액의 상계 허용
13. 보세공장 원재료의 관련법률 준수확인 의무 완화
14. 반도체·항공기 제조용 부분품에 대해 관세감면 축소 유예
15.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16.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17.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18.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
19. 조세불복청구시 재조사 결정근거 정비 및 불복절차 개선
20.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22.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23.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2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25.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26.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27.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2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29.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정 30.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31. 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신설
32.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34.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연장 경형자동차의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합니다 . ∘대상 :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승합차 보유자 ∘혜택 :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250원/ℓ, LPG부탄은 161원/ℓ 환급 - 현행 : 적용기한 2016.12.31. - 개정 : 적용기한 2018.12.31.
35.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로열젤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