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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운영과 조세

인터넷기장 2017. 2. 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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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외책임범위

사업주 1인의 무한책임(사업주의 개인재산으로 전액 변제)

유한책임(각 출자자 불입액범위에서 외부채무 변제)

대표자·경영진 보수

사업자 이익에 대표자와 동업자 인건비가 합산 포함됨

대표자와 동업자 경영진 급여 등을 뺀 후 법인이익 계산

사업이익의 세율

순이익×(6%~38%)

순이익×(10%~22%)+배당소득세

소득외 이중과세문제

없음(종합소득세 단일과세)

법인세와 소득세 이중과세(배당세액공제 11%로 대부분 해소됨)

최종유효세율

38%×1.1=41.8%

최고소득이면 약 46%

세후이익의 귀속

사업주의 전액인출 가능하며, 가지급금이 아님(횡령문제 없음)

배당을 통해야 하며, 임의인출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계산함

부가가치세 혜택

신용카드 매출액의 세액공제(1% 또는 2%(음식숙박업))

없음

의제매입세액공제율

4%, 또는 6%(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2%

세무실사문제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의무 있음

일반적 외부세무조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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