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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로 사용할 상품권 구입 관련 / 적격증빙?

인터넷기장 2017. 2. 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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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로 사용할 상품권 구입 관련

 

당사는 광고선전목적(프로모션)으로 당사의 물품을 구입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접대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품권 구입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현금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해당 목적의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입시점에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할 계획인데 이 경우 적격증빙은 무엇인지?

또한 상품권 지급시에는 지급받는 거래처로부터 수령확인증을 받아 비치보관할 예정입니다. 상기 수령확인증도 적격증빙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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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구입하는 행위 자체는 상품권이라는 자산을 구입한 것으로 이를 광고선전비로 지출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권을 실제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시점에 손금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상품권을 구입하는 때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할 의무는 없는 것이나 이를 구입하는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근거서류(계약서, 영수증, 입금증 등)를 수취,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서류란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령증은 동 법에 의한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이며 당해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이를 수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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