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 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
구분 | 법인 | 개인사업자 |
1. 적용대상 | 법인 전체 | 복식부기의무자 |
2. 적용시기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 또는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 |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2016. 1.1. 이후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 출하는 분부터 적용 |
② ‘①’ 외의 복식부기의무자-2017. 1.1. 이후 필요경비의 산입 또는 지 출하는 분부터 적용 | ||
3. 업무전용 자동차보 험 가입 여부 | 가입의무가 있으나 미가입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전액 손금불산 입함 | 가입의무 없음 |
4. 업무사용 제외금액 의 소득처분 |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 소득처분에 대한 규정없음 |
5. 감가상각비의 계산 | ① 2015.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 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 종전에 신고한 상각방법과 내용연 수를 적용하여 계산 | ①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16.12.31.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20 15.12.31.)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연 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종전 에 신고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 |
②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정액법과 내용연수 5년 적용하여 계산 | ②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17 . 1.1.(성 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2016. 1.1.)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정액법과 내 용연수 5년 적용하여 계산 | |
6. 감가상각비 손금 불산입의 소득처분 | ① 자사소유차량:유보 | 소득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내국 법인에 준하여 세무처리하면 될 것으 로 판단됨 |
② 리스차량 또는 렌트차량:기타사 외유출 | ||
7. 업무용승용차 감가 상각비 손금불산입 액과 처분손실 손금 불산입액의 이월잔 액의 최종정리 | 해산시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 부 손금산입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 부 필요경비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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