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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미만 영수증미수취시 법인세, 소득세법상의 체크사항

인터넷기장 2017. 2. 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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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미만 영수증미수취

3만원이상은 정규지출증빙이 있어야되는건 알겠는데

3만원이하는 어떤증빙을 수취해야 세무조사에 지적안받나 싶어서요

아무것도 안받고 받는거라곤 월 사용한 택시요금 리스트밖에 없어서요




[법인세]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지 아니하여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 합니다.


다만, 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로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계약서, 영수증, 입금증,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 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입니다.


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하는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경조비는 20만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 또는 세금계산서ㆍ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동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입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면2팀-1214, 2007.6.25.)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법인의 손금산입이 되는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종합소득세]

3만원 이하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간이영수증, 개인명의로 수취한 영수증 등)에도 관련 증빙서류[예)계약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증빙 등]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해당 비용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니( 미수취금액에 대하여 2%에 상당하는 금액의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수취후 보관하시기 바라며 관련증빙이 없을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009.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2009. 12. 31. 개정)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4.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 ④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009. 2. 4. 개정)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2005. 2. 19. 개정)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1998. 12. 31. 신설)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010. 2. 18. 개정)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신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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