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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임차료(렌트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Q&A]

인터넷기장 2018. 1. 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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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임차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질문
세법상 업무용승용차 임차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임차료 중 나머지 30%의 금액은 차량의 업무용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30%는 비용인정이 안되는것인지...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였다면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외의 금액은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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