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인세 감면 규정과 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세액 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직접 감면
② 세액공제 중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③ 세액공제 중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④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세액공제와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신주인수 내용과 증자변경등기가 상이할 경우 증자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0) | 2018.02.01 |
---|---|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페스티발에 협찬금지급시 비용처리 (0) | 2018.02.01 |
업무용승용차 임차료(렌트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Q&A] (0) | 2018.01.30 |
지출증빙서류 검토표와 지출증빙서류 합계표의 차이점? (0) | 2018.01.30 |
17년 개정세법,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①․②, §167의8①) - 18년 이후.... (0) | 2018.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