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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주최하는 페스티발에 협찬금지급을 했습니다.
비용처리를 해야하는데 어떤 과목으로 처리를 해야되는지..
기부금성으로 봐야되는지.. 접대비로 봐야하는지?
법인이 금전을 무상의 지급하는 경우의 법인세법에서의 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 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페스티발 협찬금의 지출하게 된 사유, 실태, 협찬금의 성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접대비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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