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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신주인수 내용과 증자변경등기가 상이할 경우 증자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인터넷기장 2018. 2. 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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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심사-법인-2015-0025, 2015.06.30
귀속연도 2010
전심번호  ▶ 심사-법인-2015-0025[심사]

[ 전심번호 ]

[ 제 목 ]

주식신주인수 내용과 증자변경등기가 상이할 경우 증자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요 지 ]

신주를 발행하고 상업등기법에 따라 예금잔액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잔액증명서상 금액을 납입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2.10.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 600백만원을 증액하기로 결의하고 2010.12.15. 주금 600백만원을 예치하였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 599백만 95만원이 납입된 것으로 등기되어, 2011.2.15. 5만원을 추가 납입하고 201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유상증자대금 600백만원이 2010.12.15. 납입된 것으로 보아 2010사업연도 주식변동사항명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2015.1.16.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2백만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 2010.12.16. 등기사항은 임시주주총회 결의내용과 상이하여 2010년 결산서에 반영할 수 없고, 2011.2.18. 일치하는 등기가 완료된 2011년 결산서에 반영하여 2012년 3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이다.

  - 청구법인은 2010.12.15. OO은행 AAA 지점에 주금 6억원을 예치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증자등기를 의뢰하였는데, 결산준비과정에서 등기가 199,990주 자본의 금액 999,95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항의한바, 주금 납입이 599,950,000원만 이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 「상법」 제421조 제1항에 의하면 주식 인수인은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하고, 동법 제423조 제1항에 의하면 납입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가 있으며 제2항에 의하면 주식 인수인이 납입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  위 규정에 의하면 120,000주의 인수가액 6억원 전액이 납입되어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2010.12.15. OO은행 AAA지점에 주식증자대금 6억원이 예치되었을뿐 주금은 2010.12.16. 5억 9,995만원만 납입되었으므로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되지 않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신주인수인으로서의 권리도 상실한 상태이므로 증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미달된 인수가액 50,000원이 추가 납입되어 전액이 납입된 2011.2.15. 증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은 2010.12.10. 자본금 6억원을 증자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를 하였고, 2010.12.15. 유상증자대금 6억원이 OO은행 AAA지점에 납입되었음이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주청약서, 주식인수증을 통해서도 2010년 12월에 실질적인 자본금 증자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에 의하면 증자대금 6억원이 실제로 납입된 2010.12.15.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바, 그 날이 속하는 2010사업연도에 주식이 변동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11사업연도에 이루어진 주금 5만원의 추가납입과 등기는 단순한 차이의 보정에 불과하다.

  - 가사 2010.12.15. 주식증자대금 5만원이 부족한 5억 9,995만원을 납입하였더라도 2010사업연도에 동 금액에 상응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신주인수 내용과 증자변경등기가 상이할 경우 증자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 2. (생략)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 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5) 상법 제37조 【등기의 효력】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6) 상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7) 상법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8) 상업등기법 제82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3. 「상법」 제422조에 따라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4. 검사인의 조사보고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5.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다만,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임시주주총회의사록(주요내용)

제1호 의안 신주발행의 건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120,000주

1. 신주식의 발행가액 : 1주당 금 5,000원

1. 신주식의 납입기일 : 2010년 12월 10일

1. 신주식의 인수 방법 : 2010년 12월 10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한다. 주주는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주주나 제3자가 이를 인수할 수 있다.


  ○ 주주명부

증자전

증자후

주주명

소유주식수

주주명

소유주식수

임OO

48,000

임OO

168,000

윤OO

32,000

윤OO

32,000

합계

80,000

합계

200,000


신주청약서

상호

청구법인

인수할 주식수

120,000주

금액

금 600,000,000원

한주의 금액

금 5,000원

귀 회사 정관과 이 청약서에 기재한 사항을 승낙하고 주식을 청약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주식 청약인 임 O O (인)

주식회사 청구법인 귀하

상호

주식회사 청구법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200,000주

한주의 금액

5,000원

신주식의 종류와 수

신주식수 120,000주 보통주식

신주식의 발행가액

1주 금 5,000원

납입기일

2010년 12월 10일

납입을 받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OO은행

신주식의 배정 및 인수방법

2010년 12월 10일 당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한다. 주주는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주주나 제3자가 이를 인수할 수 있다.

신주식 발행의 결의 년월일

2010년 12월 10일

  ○ 신주청약서(주요내용)


  ○ 주식인수증

주식인수증

상호

주식회사 청구법인

인수할 주식수

120,000주

금액

금 600,000,000원

한주의 금액

금 5,000원

위 주식을 주주로서 인수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주식 인수인 임 O O (인)

주식회사 청구법인 귀중


  ○ 예금 잔액증명서

  - 2010년 12월 15일 현재 (주)청구법인 명의의 10**-4**-4***** 기업자유예금 계좌에 600,000,163원의 잔액이 있다는 것을 OO은행 AAA지점에서 확인한 예금 잔액증명서가 있음

  ○ 법인등기부등본(주식에 관한 주요내용)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원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80,000주

금 400,000,000원

 

보통주식          80,000주

 

발행주식의 총수  199,990주

금 999,950,000원

2010.12.13. 변경

보통주식         199,990주

2010.12.17.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200,000주

금 1,000,000,000원

2011.02.15. 변경

보통주식         200,000주

2011.02.21. 등기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 청구법인은 2011.2.18. 600,000,000원의 증자(임OO 120,000주 유상증자)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하여 2012.3.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음

  ○ 납세고지서

  - 처분청은 2010사업연도 증자대금 600,000,000원에 대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12,000,000원(증자대금의 2%)의 가산세를 납세 고지함

  나) 판 단

  청구법인은 예금잔액증명서상 금액은 예치금에 불과하고 실제 주금납입액은 주주총회결의내용과 달리 5만원이 부족하게 이행되었으므로 2010사업연도에는 증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법」제421조 제1항 및 동법 제42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유상증자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인은 배정주수에 따른 인수가액을 납입기일에 전액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수인에게 배정된 신주는 법률상 당연히 실권된다.

    그렇다면 납입기일까지 현실로 인수와 납입이 있는 주식에 대하여만 그 범위 내에서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주청약서 및 주식인수증에 의하면 120,000주(600,000,000원)가 청약 및 인수되었고 예금 잔액증명서에 의하면 600,000,000원이 납입되었음이 확인되므로 120,000주는 현실로 인수와 납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예치와 납입이 다르다고 하나 신주인수인이 신주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에 예치한 시점에 신주인수인의 납입의무는 종결되므로 예치와 납입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 변경등기는 신주발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신주발행 및 이에 따른 자본증가 등을 공시하는 효력만을 가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2010.12.17. 자본변경등기가 119,990주(599,950,000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120,000주(600,000,000원)의 신주발행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120,000주를 인수하고, 주금 600,000,000원을 예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결산과정에서 자본변경등기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등기를 의뢰한 법무사에 항의하였다고 하므로 이는 법무사가 증자등기를 하면서 발생한 오류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상업등기법」제82조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은행의 잔고증명서로 주금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예금 잔액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잔액증명서상 금액을 납입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0사업연도에 증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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