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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보험료는 당해 보험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함

인터넷기장 2018. 2. 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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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3505,1998.11.16)


제목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보험료는 당해 보험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함


질의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1년미만의 책임보험에 대하여 회계처리에 있어 당사에서는 기업회계기준 제40조 제1호의 규정(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대하여 당연발생분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전액 당기손비로 처리했을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한 기업회계기준의 관행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타당한 처리인지.


또는 장래의 기간에 해당되는 선급분 비용은 반드시 당기업적주의에 의거 기간계상하여 선급비용으로 자산계정에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보험료는 당해 보험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시면 가능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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