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46012-11019, 2002.05.14.)
[질 의]
(질의 1)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설립된 (주)○○는 폐업법인으로부터 아스콘 제조설비일체를 양수하여 아스콘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2년 레미콘제조업을 새로이 추가하여 이에 대한 수입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아스콘제조업을 영위하는 위 (주)○○와 별개로 동일 소재지에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심2009부1886, 2009.09.28.)
요지 : 새로 설립한 법인과 기존 법인은 대표이사 및 업종이 동일하고 매입처 및 매출처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2중3424, 2012.12.28)
...중략...
그러나, 개인사업자인 ○○○전자와 청구법인을 소유ㆍ지배하는 자는 정○○으로 동일하며, 사업장 소재지도 동일한 점, ○○○전자의 직원 7명중 5명의 직원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전자는 2012.2.7. 업종을 전자부품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고 현재는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바, 이는 ○○○전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생산품목 및 매출처별 현황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법인이 ○○○전자로부터 매입한 커넥터 매입은 OOO만원으로 매년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청구법인의 쉴드캔등의 매출액 또한 증가하였으나, 커넥터 매출은 OOO만원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바, ○○○전자와 청구법인의 생산제품 매출ㆍ매입의 상관관계로 보아 청구법인이 ○○○전자의 주요 매출ㆍ매입처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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