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중소기업 법인사업자 입니다
연구원 임원과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임원은 주주임원(지분1%)입니다 (지배주주와는 특수관계인 아님)
2010년 과세표준 200,000,000 연구개발비세액공제 40,000,000 이월공제 20,000,000
2011년 결손 연구개발비세액공제 30,000,000 이월공재 30,000,000
2012년 결손 연구개발비세액공제 50,000,000 이월공제 50,000,000
2013년 결손 연구개발비세액공제 35,000,000 이월공제 35,000,000
총이월공제 135,000,000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할때 2010년도부터 임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지 못 하는지 알고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누락 했습니다
다시 임원에 대한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계산하여 반영하고 싶습니다
1) 이럴경우 수정신고도 아니고 경정청구도 아닌 것 같은데 소멸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0년도 연구개발비세액공제분부터 연구개발비세액공제(임원 누락분) 계산하여 이월공제를 수정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당해연도에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감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법인이 과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과소하게 적용하여 이월공제액이 과소 신고 되었다면 이는 경정청구 대상이 가능합니다.
현행 경정청구는 연구개발비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5년이내 할 수 있습니다.
단 2010년도 발생한 이월공제 금액은 국기법 부칙(2014.12.23) 제7조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불가합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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