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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로 인하여 임원이 퇴직시 임원이 사용하던 차량을 임원에게 매각처분하려고 합니다.
매각 금액을 장부가액(감가상각비차감)으로 처분하게 될때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이때에 발생되는 문제와 처리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써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5 이상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해당 차액을 익금산입)입니다.
*(서면2팀-2010, 2004.09.30.)
시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법인이 보유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 양도하는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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