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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2017년 11월말자로 피합병되어 타법인으로 흡수합병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 11월말까지 결산자료를 근거로 피합병법인의 각사업년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은 2017사업년도 11월말까지 세무조정 결과 세무상 결손금이 약 7천만원 발생되었고, 2016사업년도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약 5천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동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기만 한다면 피합병법인이라도 상관없이 일반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이월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그 합병등기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10…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대상 법인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그 합병등기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 제72조 규정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07.25>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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