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로부터 법인이 2017년12월20일 특허권을 인수받을 예정입니다.
이경우 특허권이 17년부터 7년상각인데 회사 임의로 5년 상각이 가능한지요?
임의상각이므로 7년이상으로 20년이내에 할수도 있는데 그 밑으로는 안되는지요?
일반 무형고정자산(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없으며, 세법에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사 임의로 5년 상각은 불가능하고, 7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이는 법인 스스로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비의 계상 여부나 금액 또는 손금산입시기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8.2.29, 2010.12.30, 2016.2.12>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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