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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은 제조업 등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제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제조업 영위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등은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제조업 등 영위 중소기업이 정부와 협약에 의해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도 같은 내용으로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당해 법인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 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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