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국고보조금이 제조업소득에? (2017년귀속)

인터넷기장 2018. 2. 27. 09:32
728x90
반응형

국고보조금은 제조업 등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제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제조업 영위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등은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조업 등 영위 중소기업이 정부와 협약에 의해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도 같은 내용으로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당해 법인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 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