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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무료작성프로그램(SmartA)에서 ‘당기순이익과세’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아래의 순서대로 설정해야 9% 세율이 적용됩니다.
1) [회사기본사항등록]의 [추가사항] 입력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설정
1. 법인구분 : 1.내국
2. 중소기업여부 : 1.비중소기업, 2.그외기업
3. 종류별구분 : 비영리
2)[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작성화면에서
상단의 [조합법인] 버튼 클릭
→ 작은창에서 ◎당기순이익과세법인(9%, 12%) 선택 → [확인] 클릭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에서 [종류별구분]에서 ‘당기순이익’으로 √ 표시(그외기업으로 체크된 것은 무시)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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