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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다가구 주택 양도시 부과되는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요?
◆ 법인이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익금으로 하고 장부가액은 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주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의 10%(미등기자산 40%)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주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임대주택, 10년 이상의 사택 및 기숙사, 저당권 실행 및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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