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3-2435, 1997.09.19
[제 목]
조합탈퇴시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소득임
[질 의]
1. 우리 조합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3조(엔지니어링공제조합설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 동법시행령 제28조(지분의 양도, 취득 등) 및 우리조합 정관 제22조(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이 지분취득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가. 나와 동사례와 같음.
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나. 조합원의 당연탈퇴(자격상실, 제명 등) 사유로 인하여 조합에 그 지분취득을 요구할 때
(가, 나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에는 조합은 조속한 시일내 처분해야 함)
2. 질의
위 1의 가, 나 경우에 의거 출자증권(좌당 100,000원)을 당 조합이 A조합원으로부터 좌당 120,000원으로 지분취득할 경우 당 조합이취득한 좌당 120,000원과 A조합원이 당초 취득한 100,000원과의 차액 20,000원에 대하여 당 조합이 A조합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 A조합원이 그동안 배당받지 않은 부분을 배당받은 것. 즉,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을설〉 A조합원의 입장에서 볼 때 지분의 양도차익이므로 A조합원이 개인이면 양도소득세를, 법인이면 법인세를 각각 부담하여야 하므로 조합이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음.
[회 신]
조합 탈퇴시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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