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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제품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를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예규 변경)
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른 상품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상품화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관련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인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모두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상품화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시제품을 고객사에서 검사를 하여 검사에 합격하면 제품 양산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납품하게 되고, 검사에 불합격하면 다시 시제품을 제작하게 된다.
시제품이 검사에서 합격되어 고객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을 세액공제대상인 연구개발비에서 차감해야 하는가?
종전에 국세청은 연구개발과정에서 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만 세액공제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시제품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은 연구개발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보았다(서면법인-26, 2015.9.17.).
종전에 국세청은 연구개발과정에서 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만 세액공제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시제품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은 연구개발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보았다(서면법인-26, 2015.9.17.).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ㆍ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개발비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는 새로운 예규를 발표하였다(기획재정부조세특례-177, 2017.2.9.).
만일, 2016 사업연도 이전에 시제품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를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하여 세액공제를 계산한 법인이 있다면 경청청구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고 2017 사업연도에도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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