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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
다만, 지출 증빙서류 검토표는 홈택스로 법인세 신고시 첨부하실수 있는 서식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2>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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