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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서류 검토표와 지출증빙서류 합계표의 차이점?

인터넷기장 2018. 1. 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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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


다만, 지출 증빙서류 검토표는  홈택스로 법인세 신고시 첨부하실수 있는 서식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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