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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개정세법,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①․②, §167의8①) - 18년 이후....

인터넷기장 2018. 1. 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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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①․②, §1678)

현 행개 정 안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유가증권시장 ㅇ 유가증권시장 
- (’18.4) 지분율 1% 또는종목별보유액 15억원이상 
- (’20.4) 지분율 1% 또는종목별보유액 10억원이상
<신 설>- (’21.4)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3억원이상
코스닥시장ㅇ 코스닥시장
- (’18.4) 지분율 2% 또는종목별보유액 15억원이상 
- (’20.4) 지분율 2% 또는종목별보유액10억원이상
<신 설>- (’21.4)지분율 2% 또는종목별 보유액 3억원이상
코넥스시장ㅇ 코넥스시장
- 지분율 4% 또는종목별보유액 10억원이상- (’21.4) 지분율 4% 또는종목별 보유액 3억원이상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 중소기업 주식 양도시 우대세율(10%) 미적용
- (’18.4) 지분율 4% 또는종목별보유액 15억원이상 
- (’20.4) 지분율 4% 또는종목별보유액 10억원이상
<신 설>- (’21.4)지분율 4% 또는종목별 보유액 3억원이상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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