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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①․②, §167의8①) | |
현 행 | 개 정 안 |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
ㅇ 유가증권시장 | ㅇ 유가증권시장 |
- (’18.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보유액 15억원이상 | |
- (’20.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보유액 10억원이상 | |
<신 설> | - (’21.4월)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3억원이상 |
ㅇ 코스닥시장 | ㅇ 코스닥시장 |
- (’18.4월) 지분율 2% 또는종목별보유액 15억원이상 | |
- (’20.4월) 지분율 2% 또는종목별보유액10억원이상 | |
<신 설> | - (’21.4월)지분율 2% 또는종목별 보유액 3억원이상 |
ㅇ 코넥스시장 | ㅇ 코넥스시장 |
- 지분율 4% 또는종목별보유액 10억원이상 | - (’21.4월) 지분율 4% 또는종목별 보유액 3억원이상 |
□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 □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
* 중소기업 주식 양도시 우대세율(10%) 미적용 | |
- (’18.4월) 지분율 4% 또는종목별보유액 15억원이상 | |
- (’20.4월) 지분율 4% 또는종목별보유액 10억원이상 | |
<신 설> | - (’21.4월)지분율 4% 또는종목별 보유액 3억원이상 |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 |
<개정이유>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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