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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1169

초보경리의 의제매입세액공제란?

한글명 : 의제매입세액 한자명 : 擬制買入稅額 영어명 : deemed input tax 해설 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매입가액(買入價額) 중에 일정한 매입세액(買入稅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賣出稅額) 에서 공제하는 세액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 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한 것에 한하나, 부가가 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공급받은 재화의 가액에는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의제하여 매입 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

초보경리 자료 2023.07.27

법원판결에 의한 소급급여 및 지급지연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상기 체불 된 연도별 급여상당액과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세액계산 방법)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7 , 2007.06.26 [ 제 목 ] 법원판결에 의한 소급급여 및 지급지연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 질 의 ]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 중 미지급된 연도별 급여상당액과 그 지급을 지연함으로 인하여 본래의 지급할 금액과는 별도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상기 체불 된 연도별 급여상당액과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세액계산 방법 [ 회 신 ]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직권면직기간의 소급급여는 동 기간의 근로소득이며,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하여야 함. 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직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명도비용의 기타소득 필요경비여부?)

※ 소득, 서면-2019-소득-3276 [소득세과-1279] , 2019.09.19 [ 제 목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 [ 질 의 ] 질의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질의인 책임하에 임차인들을 퇴거시키는 조건으로 매수인과 건물매매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 ○원을 수령하였고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명도비 ○원을 지급하였음 이후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은 해지되었고 당초 지급받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대체됨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가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회 신 ]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하는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은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지급..

소 득(개 인) 2023.07.26

퇴직위로금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정확한 소득구분?

[ Q ] 퇴직위로금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2021.01.07일 다니던 회사에서 합의서를 작성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일과 퇴사일 동일 합니다.) 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기 합의금은 근로자의 재직 및 사직과 관련하여 퇴직위로금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미지급 금품(해고수당, 연차수당, 기타 법정수당) 등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2. 회사는 상기 합의금에서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제세공과금을 공제 후 지급한다. (다만 회사에 변제할 부담금 ->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 차량대금) 등은 회사가 위 합의 금에서 이를 공제 후 지급한다. 3. 위 금액은 2022년 01월 28일까지 근로자 임금계좌에 지급한다. 4. 본 합의서 작성으로 사직서 제출을 갈음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면세 법인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정확한 제출기한(2023년귀속)

[ Q ] 면세법인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학원을 운영하는 면세법인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기한이 언제인지요? 홈택스 과세자료제출기한에는 7월25일과 2월10일이라고 적혀있는데 1-6월는 7월25일 7-12월은 2월10일인가요? 1-12월 을 한꺼번에 2월10일까지 신고해도 되는지요? [ A ] 면세법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매년 2월 10일입니다. ※ 법인세법 제120조의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

부가가치세 2023.07.25

인적분할된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인적분할 후 주식양도시 취득가액은?)

※ 양도, 부동산납세과-754 , 2014.10.13 [ 제 목 ] 인적분할된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 질 의 ] 갑은 ’12.7.31. 비상장법인 A사의 주식을 취득(@8,400원, 액면가 @5,000원)하였으며, 갑이 A사 주식을 취득한 후 A사는 인적분할하여 B사를 신설하였고, B사 신설 후 자본금은 A사 15억원, B사는 18억원이 되었음 A사 인적분할시 A사의 기존주주는 자본투자 없이 신설법인인 B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A사의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여 B사로 이관하면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 자본금화 함 갑이 소유의 A사와 B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 [ 회 신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

소 득(개 인) 2023.07.25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 구분 자료

※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블로그·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합니다. *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였습니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

부가가치세 2023.07.25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 2005.06.22 [ 제 목 ]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 질 의 ] 한국○○○○협동조합에서는 지난 4/10일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천징수를 하여야한다면 적용세율 및 배당소득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기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 회 신 ]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는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한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2005. 1. 1.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14%세..

물적분할 후 추가납부한 취득세 손금산입 여부

※ 법인, 법인세과-1279 , 2009.11.16. [ 제 목 ] 물적분할 후 추가납부한 취득세 손금산입 여부 [ 질 의 ] 질의 법인은 ''08.3월 물적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 이후 ''09년도 중 분할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정 결정함에 따라 동 취득세를 추가 납부함 물적 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자산에 대하여 분할법인이 분할 후 추가 납부한 취득세의 손금산입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추가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세무처리 [ 회 신 ] 내국법인이 물적 분할 후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산의 취득 이후의 사업연도에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

법 인 2023.07.24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의 의미(등기일? 실제 이전일?)

※ 조특, 법인세과-40 , 2009.01.05 [ 제 목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의 의미 [ 질 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소재하던 공장과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실상 이전한 날은 2002. 1월 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상 본사 이전일은 2003. 11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일 판단시 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사실상 이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 회 신 ]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로 한다. 다만,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1-57…1 (법인본사의 이전한 날) 영 제57조 제2항 제1호에서 ..

법 인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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