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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1169

해외 주식 배당소득을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하고 국내에서도 원천징수 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아닌지/해외주식배당소득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여부

[ Q ] 해외 주식 배당소득을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하고 국내에서도 원천징수 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아닌지? [ A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하였다면, 국내에서 해당 배당소득을 대리 지급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세법에 의한 세액(14%)에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원천징수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소법§127①,⑤, 소법§129®). #(원천세과-485, 2012.9.18.)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은 국외에서 조세조약 등에 따..

소 득(개 인) 2023.12.12

협회의 회장이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구분(비영리법인의 상근활동비 월정액지급?)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4 , 2007.12.07 [ 제 목 ] 협회의 회장이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구분 [ 질 의 ] 본회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한의학술의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한의사의 권익보호사업과 의료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임. 본회의 회장이 협회에서 근무하는 상근활동비로 금년 4월부터 매달 100만원씩 수령하고 있음. 이 경우 회장이 협회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구분 [ 회 신 ] 협회의 회장이 협회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상근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 자동 엑셀 서식 (첨부파일)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 자동 엑셀 서식 (첨부파일) 참고용 서식자료이면 결과값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아니합니다. 비번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의의와 유사비용과의 차이(기부금/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회의비/채권포기액) (tistory.com)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의의와 유사비용과의 차이(기부금/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회의비/ 법인세법 제 25 조 ⑥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 지출증명 보관 ..

세무, 회계 2023.12.11

지방세가 없는 세금

# 지방세가 없는 세금 (상속세, 증여세) 지방소득세를 생각해야하는 양도소득세등과 달리, 상속세나 증여세는 지방소득세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대해 부가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86조(부가세 부과 금지)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상담요청 클릭)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의의와 유사비용과의 차이(기부금/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회의비/채권포기액) (tistory.com)

세무, 회계 2023.12.1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0, 2023.06.07 [ 제 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

부가가치세 2023.12.09

2023년 개정세법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 2023년 개정세법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혼인·출산 지원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 (tistory.com)

소 득(개 인) 2023.12.08

초보경리의 결산이란? 결산조정이란? 결산확정일이란?(가산디지털단지 회계법인-다한회계법인)

초보경리의 결산이란? 결산조정이란? 결산확정일이란? (가산디지털단지 회계법인-다한회계법인) # 결산(決算; sattlement of accounts) 기업이 회계기간말에 계정의 기록을 계산·정리하여 그 기간의 영업실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순손익을 계산함과 동시에 그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자산·부채 및 자본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결산조정(決算調整; closing adjustment) 법인세법상 익금·손금을 인정받는 방법에는 장부상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익금·손금을 인정받는 경우와 장부상에 익금·손금을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손금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다. 이때 법인이 전자와 같이 장부상에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함으로써 익금·손금으로 인정받는 방..

초보경리 자료 2023.12.08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세액감면 항목 정리자료 (2023년귀속)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항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항목 구분 세액공제 항목 조특법 계산기준(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지원 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지급기한 15일 이내 : 지급 금액의 0.5% 지급기한 15일 ~ 30일 : 지급 금액의 0.3% 지급기한 30일 ~ 60일 : 지급 금액의 0.015% ②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 출연금 × 10/100 ③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장부가액 × 3/100 ④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투자금액 × 7/100 ⑤ 사업 사용 연구시험용 자산의 교육 기관 무상 기증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4항 기증자산 시가 × 10..

세무, 회계 2023.12.08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의2,   §122의3) - 24년부터.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의2, §122의3)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소견: 월세수입 누락을 찾기위함이 아닐지) ’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 2023년귀속 연말정산 / 주요 연말정산 일정 (tistory.com)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2. 28.>-첨부파일(간이세액조견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제6호의 월급여액별ㆍ공제대상가족수별 금액을 말한다)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하여 반영한 것임. - 첨부파일은 하단에. 총급여액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3,000만원 이하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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