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시행령 제11조제5호) ① 자산수증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된 모든 것을 익금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득발생원천이 영업에서 생긴 것이든 영업 이외에서 생긴 것이든 관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리법인이 주주 또는 주주 이외의 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민법상 증여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고 그 자산가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즉, 영리법인의 자산수증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익금산입으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물론 수증된 자산의 익금산입 상당가액은 취득원가로 반영되어 향후 감가상각비 및 기타의 손비로 인정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