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세무상담 1169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라는데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지?

[ 질 의 ]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면제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2019.08.29)에 보면 중소기업으로써 직전사업년도에 결손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것임. 에 대해 직전년도 결손 법인은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계산서 자체를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2.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은 어찌 해야하는지요? [ 답 변 ] 1)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

법 인 2022.08.18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22. 3. 18.> - 첨부파일.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법 인 명 ④ 전화번호 ⑤ 대표자 성명 ⑥ 법 인 구 분 1.내국 2.외국 3.외투 ⑦ 종류별 구분 중소기업 일반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 외 기업 당기순이익 과세 영리법인 30 73 83 93 비영리법인 60 74 84 94 50 ⑧ 소재지 ⑨ 업 태 ⑩ 종 목 ⑪ 주업종코드 ⑫ 사 업 연 도 ⑬ 직전 사업연도 월수 개월 ⑭ 예납기간 ⑮ 수 입 금 액 ⑯ 신고일 ⑰ 신고납부 구분 1. 정기 신고 2. 기한 후 신고 신고 및 납부세액의 계산 구 분 법 인 세 ① ..

법 인 2022.08.18

비영리단체 내일채움공제 가능여부 문의? 내일채움공제가 비영리단체도 적용되는 부분인지?

[ 질 문 ] 비영리단체 내일채움공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입사하였는데 내일채움공제가 비영리단체도 적용되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답 변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아래의 기업은 제한됩니다. - 소비·향락업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i)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ii)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ⅲ)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 ..

비영리 2022.08.18

2022년 세법개정 (안)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78의3) - 복식부기의무자도 업무용전용보험 가입해야됨.

[ 현 행 ]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ㅇ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업종**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 (광업·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ㆍ숙박음식업등) 7.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5억원 **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 개 정 안 ] □ 가입대상 확대 및 미가입시 관리 강화 ㅇ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하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 (광업·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ㆍ숙박음식업 등) 1.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7.5천만원 ** 전문직업종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① (가입대상 확대)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미가입시 필요경비 ..

소 득(개 인) 2022.08.18

임직원 복지향샹을 위한 무기명 공유제 콘도 회원권 구입 시, 법인 부가세 환급 및 감가상각 비용처리 문의

임직원 복지향샹을 위한 무기명공유제 콘도 회원권 구입 시, 법인부가세 환급 및 감가상각 비용처리 문의 [ 질 의 ] 임직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무기명 법인 콘도회원권 구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콘도 영업 담당자의 말로는 무기명 공유제로 콘도를 구입하면 건물분에 한하여 법인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또 콘도 회원권을 법인자산으로 편입하여 취득 후 5년간 감가상각 비용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5년간 건물분 년 45.1% 정률 감가상각 비용처리) 그 말이 사실인지? [ 답 변 ] 등기제 회원권을 복리후생목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의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 신고시 해당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건물분 감가상각 ..

부가가치세 2022.08.18

퇴직금 중간지급을 합산하고 최종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2019년 퇴직 - 세액이연 있음)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하는 방법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홍길동씨는 ㈜국세에 2004.01.01 입사하였고 2019.03.28 퇴사하였음. 퇴사시점에 기 중간정산 분(2010.06.30 중간정산)을 합산하여 정산하려고 함. 중간 정산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38,000,000원, 기납부세액은 4,020,000원이며, 최종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 45,000,000원은 전액 2019.04.01. IRP계좌로 이체하였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법적판단 및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무단복제 금지)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소득 발생(원천세과-1051, 2009.12.23.) - 같은해 2회 이상 퇴직금 받을경우 원천신고방법.

*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소득 발생(원천세과-1051, 2009.12.23.)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퇴직소득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제1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종)근무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이 있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거주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법적판단 및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소득이없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납부액 공제여부, 1주택소유중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여부등

[ 질 의 ] 연말정산 문의 두 가지 문의하고자합니다. 저는 근로소득자이며, 외벌이 입니다.(배우자는 소득이 없습니다.) 1. 배우자의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납부금액 공제여부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나 지역가입자로 가입자여 매달 저의 신용카드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소득공제 신청시 보험료로 해야하는지 국민연금 항목에 작성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저는 1주택소유자(아파트) 입니다. 1주택인 아파트를 얻을 당시 하나은행의 대출을 받아(30년) 이자와 원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투룸 전세를 추가로 얻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룸을 얻을 당시 하나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매달 이자와 원금 일..

2022년 세법개정 (안) 국내자회사배당금이중과세조정합리화(법인법§18의2・18의3) -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율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100% 30%이상 50%미만 80% 30%미만 30%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법적판단 및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무단복제 금지)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법 인 2022.08.17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경우 평가방법?)

※ 상증, 재산세과-110 , 2012.03.15 [ 제 목 ]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요 지 ] 비상장법인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은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각 자산을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함.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300, 20090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00 (20090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인 2022.08.1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