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6 , 2007.02.13 [ 제 목 ]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과세대상 아님 [ 요 지 ]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하던 중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상대방과 의류상품 등에 대한 이월상품 양도에대한약정계약(위탁판매)을 체결하고 위탁 판매하던 중 상대방측의 계약파기 및 위탁판매기간 만료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잔여 상품의 반환요구에 불응하며 보관중인 상품을 계속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횡령하기에 형사고소(횡령)하고 민사상 부당이득금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횡령) 청구소송(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