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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63)
[ 현 행 ]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ㅇ 직전사업연도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30만원미만 내국법인
[ 개 정 ]
□ 중간예납의무면제대상 확대 ㅇ 30만원미만→50만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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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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