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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개정 (안)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63) -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 대상 확대.

인터넷기장 2022. 8. 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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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63)

 

[ 현 행 ]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ㅇ 직전사업연도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30만원미만 내국법인

 

 

[ 개 정 ]

 

□ 중간예납의무면제대상 확대 ㅇ 30만원미만→50만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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