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1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600백만 원, - 산출세액: 100백만 원
- 감면세액: 30백만 원, - 총부담세액: 7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16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27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100백만 원)-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30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원천납부세액(16백만 원)] × 6/12 = 27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200백만 원×10%)+(400백만 원×20%)=100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2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500백만 원 (당기순이익 400백만 원 + 세무조정 100백만 원*)
* 익금산입 150백만 원 - 손금산입 5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 27백만 원
○ 2022년 상반기 중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5백만 원
⑴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90백만 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20%(200백만 원 이하 10%) = 180백만 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80백만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80백만 원) × 6/12(중간예납기간) = 90백만 원
⑵ 최저한세: 35백만 원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과세표준 1백억 원 이하 10%, 1천억 원 이하 12%, 1천억 원 초과 17%
⑶ 중간예납세액: 48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27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15백만 원)=48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이 공제감면한도[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백만 원) - 최저한세(35백만 원)=55백만 원)] 이내이므로 전액 공제 가능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자주 묻는 두가지 질문. (30만원미만 납부면제? 직전년도 결손법인 중간예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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