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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법인세중간예납 계산과정 자료) -2022년귀속 법인세중간예납

인터넷기장 2022. 8. 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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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1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600백만 원,               - 산출세액: 100백만 원

   - 감면세액: 30백만 원,                - 총부담세액: 7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16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27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100백만 원)-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30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원천납부세액(16백만 원)] × 6/12 = 27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200백만 원×10%)+(400백만 원×20%)=100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2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500백만 원 (당기순이익 400백만 원 + 세무조정 100백만 원*)

     * 익금산입 150백만 원 - 손금산입 5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 27백만 원

 ○ 2022년 상반기 중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5백만 원

 

 ⑴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90백만 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20%(200백만 원 이하 10%) = 180백만 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80백만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80백만 원) × 6/12(중간예납기간) = 90백만 원

 

 ⑵ 최저한세: 35백만 원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과세표준 1백억 원 이하 10%, 1천억 원 이하 12%, 1천억 원 초과 17%

 

 ⑶ 중간예납세액: 48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27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15백만 원)=48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이 공제감면한도[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백만 원) - 최저한세(35백만 원)=55백만 원)] 이내이므로 전액 공제 가능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자주 묻는 두가지 질문. (30만원미만 납부면제? 직전년도 결손법인 중간예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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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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