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증, 재산세과-844 , 2010.11.15
[ 제 목 ]
비상장주식 평가시 토지의 평가방법
[ 요 지 ]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 가액이 2이상인 경우는 가장 가까운 날의 시가를 적용함.
[ 질 의 ]
- 관계회사(특수관계) 대여금을 출자전환코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유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2개기관의 평가를 통해 자산가치를 산정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하고자 함
- 평가대상 부동산은 골프장(18홀, 대중제) 및 주택단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골프장은 회원모집이 안되는 바 주택단지 개별필지를 분양하면서 대중제 골프장 이용료 할인(9-15만원을 3만원으로 2인에 할인) 및 각종 인근 정규회원 모집 골프장의 회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인근의 유사토지는 90,000원/㎡이나 본건 개별주택필지는 현재 약 750,000원/㎡ 수준에서 일부분양을 하였음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위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최근 분양 및 계약이 성사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유사회원권 가치를 차감하고 순수 토지만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회 신 ]
질의회신사례(재산-414, 2010.06.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주식에 대한 시가의 산정방법(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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