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지점 거래시 본점의 계좌 사용 가능 여부
이번에 지점 사업자를 신규로 개설하여 홈택스 사용을 위해 계좌를 개설 후 전자세금계산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인증서가 세금계산서 발행용으로 발급받은 것이라 은행의 입출금 업무는 불가한데요.
혹시 본점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거래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납세도 본점을 통해 지급해도 되는지 답변주세요~
[ 답 변 ]
법인세 신고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진행되는바 지점 거래분 및 신고납부분을 법인 본점 계좌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법인의 신고소득을 누락하는 등 조세 탈루목적이 없다면 세법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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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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