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면제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2019.08.29)에 보면
중소기업으로써 직전사업년도에 결손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것임. 에 대해
직전년도 결손 법인은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계산서 자체를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2.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은 어찌 해야하는지요?
[ 답 변 ]
1)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상기 내용은 중소기업에 한하므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로서 결손등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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