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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신규 설립한 법인[창업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인터넷기장 2022. 8. 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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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서면-2020-법인-2188, 2020.07.06

 

[ 제 목 ]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 요 지 ]

신설회계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신설 회계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 및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3조 13항을 준용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함

 

[ 질 의 ]

질의법인은 공인 회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8.4.4.개업하였음

 

-법인의 2018년 사업연도는 2018.4.4.∼2019.3.31.로 3월말 법인이며, 신규 개업시 임직원을 타 회계법인 및 회계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구성하였음

 

신설 회계법인의 구성원을 다른 회계법인 및 개인 회계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으로 구성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를 “0”으로 보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회 신 ]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신설회계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및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3조제13항에의해 사실 판단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03(2019.06.13)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기존 내국법인에서 퇴사한 상시근로자를 신설 내국법인이 채용한 경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 내국법인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신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기존 내국법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설 내국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나목에 따라 승계한 상시 근로자수를 더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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