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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 - 중소기업.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①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납부의무 없습니다.
② 따라서, 해당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미만(0원)이므로 중간예납 납부의무 없습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2019.8.29.
[ 질 의 2 ] - 비중소기업.
직전 사업연도에 비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으로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①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납부의무 없습니다.
② 해당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에 비중소기업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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