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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판단 (체크리스트) - 어떤경우 법인세중간예납 납부하고? 안납부하는지?

인터넷기장 2022. 8. 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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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판단 (체크리스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2019.8.29 (국세청 사전답변)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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