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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판단 (체크리스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2019.8.29 (국세청 사전답변)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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