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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22. 3. 18.>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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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록번호 | ② 법인등록번호 | |||||||||||||||
③ 법 인 명 | ④ 전화번호 | |||||||||||||||
⑤ 대표자 성명 | ||||||||||||||||
⑥ 법 인 구 분 | 1.내국 2.외국 3.외투 | ⑦ 종류별 구분 | 중소기업 | 일반기업 | ||||||||||||
중견기업 | 상호출자 제한기업 |
그 외 기업 | 당기순이익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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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 30 | 73 | 83 | 93 | ||||||||||||
비영리법인 | 60 | 74 | 84 | 94 | 50 | |||||||||||
⑧ 소재지 | ||||||||||||||||
⑨ 업 태 | ⑩ 종 목 | ⑪ 주업종코드 | ||||||||||||||
⑫ 사 업 연 도 | ⑬ 직전 사업연도 월수 | 개월 | ⑭ 예납기간 | |||||||||||||
⑮ 수 입 금 액 | ⑯ 신고일 | |||||||||||||||
⑰ 신고납부 구분 | 1. 정기 신고 | 2. 기한 후 신고 | ||||||||||||||
신고 및 납부세액의 계산 | ||||||||||||||||
구 분 | 법 인 세 | |||||||||||||||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
직전 사업연도 |
법인세 | 산 출 세 액 | 01 | ||||||||||||
공 제 감 면 세 액 | 02 | |||||||||||||||
가 산 세 액 | 03 | |||||||||||||||
확정세액(-+) | 04 | |||||||||||||||
수 시 부 과 세 액 | 05 | |||||||||||||||
원 천 납 부 세 액 | 06 | |||||||||||||||
차감 세액(--) | 07 | |||||||||||||||
중 간 예 납 세 액 [× | 6 | ] | 09 | |||||||||||||
직전 사업연도 월수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 11 | |||||||||||||||
차 감 중 간 예 납 세 액(-) | 12 | |||||||||||||||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
13 | ( , , 2.2/10,000) |
||||||||||||||
납 부 할 세 액 계(+) | 14 | |||||||||||||||
분 납 세 액 | 15 | |||||||||||||||
납 부 세 액(-) | 16 | |||||||||||||||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
과 세 표 준 | 31 | ||||||||||||||
세 율 | 32 | |||||||||||||||
산 출 세 액 | 33 | |||||||||||||||
공 제 감 면 세 액 | 34 | |||||||||||||||
가 산 세 액 | 42 | |||||||||||||||
수 시 부 과 세 액 | 35 | |||||||||||||||
원 천 납 부 세 액 | 36 | |||||||||||||||
중 간 예 납 세 액(-+--) | 37 | |||||||||||||||
납 부 할 세 액 계() | 39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 43 | |||||||||||||||
분 납 세 액 | 40 | |||||||||||||||
납 부 세 액(--) | 41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붙임 서류 |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에 따른 서류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1. 표준재무상태표, 2. 표준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에 따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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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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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1. ⑫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2. ⑭ 예납기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며, 합병ㆍ분할에 의하지 않은 신설의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 3. ⑨ 업태ㆍ⑩ 종목: 주된 업태ㆍ종목을 적습니다. 4. ⑮ 수입금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5.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적용 법인 가. 산출세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나. 공제감면세액: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가산세액: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2.2/10,000(다만,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6.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적용 법인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7. 붙임 서류는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법인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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