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삼46015-11705 , 2003.10.31 [ 제 목 ] 용역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 [ 질 의 ] 여행사(이하 “갑”)가 항공사의 위탁을 받아 계속적으로 항공권을 판매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9%의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하고 당해 판매대금, 수수료 등의 정산은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월별로 지정한 날로 정산서가 발행되어 “갑”에 통보되고 확정되는 것으로 정산서에 의하여 받기로 한 수수료를 차감하고 송금하고 있는바, 당해 항공권판매대행용역의 공급시기 [ 회 신 ]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항공권 판매 대행계약에 의하여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의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